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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장애인 보호시설 상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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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인권보호위원회 출범

송파구는 ‘도가니’ 사태 근절을 위해 장애인 보호시설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장애인 인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관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도 유도한다. 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8일 발표했다.

2월 중 발대식을 가질 장애인 인권보호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다. 주로 보호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직원 인권교육, 시설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장애인 복지시설 53곳이 주 모니터링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구는 장애인의 안정적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설립해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회사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되며 각종 지원 혜택도 받게 된다.

또 구립 송파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직업훈련 과정 때 만든 푸딩, 빵, 쿠키 등을 대형 마트에 납품하기로 해당 업체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인건비와 관련 사업 투자비로 쓸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장애 청소년 재활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2-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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