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권 등 모든 유형 신고대상
외교통상부는 12일 업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은 직원이 청탁 내용과 청탁자를 신고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 운용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민간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업무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반부패 제도 도입을 미뤘으나 ‘CNK 파문’을 계기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추진하며 도입키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해 윤리강령을 손질하고 민간과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0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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