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익 증진을 위해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 절차상 하자나 손실 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것이다.
구는 감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업무 처리에 소극적인 직원들의 의식과 제도를 개선해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켜 대민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감사를 받은 공무원은 징계양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부서장을 거쳐 직접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면책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인 또는 소속 부서장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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