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 ‘AI가 읽는 문서’로 전환…디지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393억 지원…가구당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영상 스타일링 서비스로 혁신상… CES서 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설 성수품 원산지 등 특별단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음주운전 3회 땐 공직 ‘OUT’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대문·광진, 해임·파면 징계키로

서대문구와 광진구가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청렴특구’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서대문구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공무원 음주운전 세부 징계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항목 가운데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음주운전이 명문화됐다.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면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를 한다. 2회째는 정직·강등 등의 중징계를 하고 3회째에는 해임·파면 등 배제 징계를 한다. 공무원의 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조치다.

문석진 구청장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은 물론, 공직자의 기본자세 확립을 강화하고 청렴특구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진구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한다. 구는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의 비위 유형을 신설하고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지방공무원 비위의 약 45%가 음주운전인데도 이에 대한 독자적인 징계기준 없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해 운영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강국진·정현용기자 betulo@seoul.co.kr

2012-03-0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로, 중소기업·소상공인 155억 금융 지원

중기육성기금 0.8% 고정금리 30일부터 새달 13일까지 신청

민원은 ‘직통’으로… 중랑, 작년 2421건 해결

게시판·문자로 구청장에 제안 주택건축 21%·교통 관련 13%

복지 해답은 현장에… 경로당 찾는 이순희 강북구청장

3월까지 13개 동 102곳 순회 어르신 고충 듣고 정책 반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