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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땐 공직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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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광진, 해임·파면 징계키로

서대문구와 광진구가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청렴특구’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서대문구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공무원 음주운전 세부 징계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항목 가운데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음주운전이 명문화됐다.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면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를 한다. 2회째는 정직·강등 등의 중징계를 하고 3회째에는 해임·파면 등 배제 징계를 한다. 공무원의 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조치다.

문석진 구청장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은 물론, 공직자의 기본자세 확립을 강화하고 청렴특구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진구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한다. 구는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의 비위 유형을 신설하고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지방공무원 비위의 약 45%가 음주운전인데도 이에 대한 독자적인 징계기준 없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해 운영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강국진·정현용기자 betulo@seoul.co.kr

2012-03-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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