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급공사 체임방지 조례 제정…충북도의회 12일 심의·의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급공사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12일 열리는 3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해 본회의 의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는 임금지급으로 문제가 있었던 업체가 공사를 맡는 등 특수한 경우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하도급자, 건설기계대여 사업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체불임금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공사감독 공무원은 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하도급자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후 5일 이내에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3-0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