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급공사 체임방지 조례 제정…충북도의회 12일 심의·의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급공사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12일 열리는 3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해 본회의 의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는 임금지급으로 문제가 있었던 업체가 공사를 맡는 등 특수한 경우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하도급자, 건설기계대여 사업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체불임금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공사감독 공무원은 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하도급자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후 5일 이내에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3-0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