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는 임금지급으로 문제가 있었던 업체가 공사를 맡는 등 특수한 경우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하도급자, 건설기계대여 사업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체불임금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공사감독 공무원은 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하도급자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후 5일 이내에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3-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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