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급공사 체임방지 조례 제정…충북도의회 12일 심의·의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급공사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12일 열리는 3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해 본회의 의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는 임금지급으로 문제가 있었던 업체가 공사를 맡는 등 특수한 경우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하도급자, 건설기계대여 사업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체불임금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공사감독 공무원은 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하도급자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후 5일 이내에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3-0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