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개 중 8463개 간격 등 위반 보도용 펜스·분전함 정비 실시
경기도는 보행에 불편을 주는 ‘인도지뢰’로 불리는 ‘볼라드’를 제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볼라드는 자동차의 인도 진입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일종의 말뚝으로 최근 무분별한 설치로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도가 최근 조사한 결과 2006년 이후 도내에 설치된 볼라드 4만 4929개 가운데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19%인 8463개로 나타났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높이 80~100㎝, 직경 10~20㎝에 1.5m 간격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또한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볼라드 전면 0.3m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도 조사에서 지적된 볼라드는 화강암 재질이나 좁은 설치간격 탓에 휠체어는 물론 유모차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등 폐해를 낳았다. 도 관계자는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이 볼라드에 걸려 부상을 입는 등 민원의 주범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볼라드의 기능상 차량진입 차단과 경계 형성에 치중하다보니 일부 불량품도 설치됐다.”며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만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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