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미미삼’ 아파트 재건축… 6700가구 주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민 숙원 ‘낙성대 축구전용구장’ 조성 순항…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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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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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민간업자 철도운영 가능”

철도공사 이외의 사업자가 철도사업 면허를 받으면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이같이 회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제처는 “철도운영의 공사화 및 정부지분의 민영화 관련 조항 삭제가 철도공사에 철도운영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서~평택 간 KTX 노선 신규 사업자 선정문제와 관련, 철도 공사와 철도사업법 해석에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문의했다.

헬기 모의비행훈련장치 첫 설치

헬기 모의훈련시설이 국내에 처음 설치됐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5일 국가기관 중 최초로 헬리콥터 모의비행훈련장치(시뮬레이터)를 원주산림항공관리소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산림청과 경찰청·소방방재청·해경청 등 국가기관이 110여대의 헬기를 보유, 운용하고 있지만 모의비행훈련장치가 없었다. 이곳에서는 악천후 기상상태와 비상상황 등에 대비한 다양한 비행술을 익힐 수 있다.

2012-03-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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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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