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불법주차·교통정체 등 해결
U자형 볼라드(차단 말뚝) 하나로 불법주차 근절, 교통정체 해결, 안전 확보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은 서초구의 현장행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초구는 주차 단속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던 주택가 이면도로에 볼라드를 설치해 불법주차를 근원적으로 차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초구는 주차단속원, 고정형 폐쇄회로(CC)TV, 이동차량형 CCTV 등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활동 영역이 주로 간선도로변이나 상가지역으로 한정돼 인도·차도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는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구는 문제를 놓고 고민 끝에 불법주차 차단을 위해 이면도로 한편에 U자형 볼라드를 설치했다. 지난해 7월 구청 옆 양재환승주차장~구민회관 연결 도로 130m에 볼라드 32개를, 지난 2월 반포4동 동주민센터 인근 주택가 37m 구간에는 볼라드 10개를 설치했다. 그 결과 불법 주차가 원천 차단된 것은 물론 양방향 차량 소통이 원활해졌다. 또 자연스럽게 보도와 차도 구분이 가능해져 보행자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종규 토목과장은 “앞으로도 주택가 골목을 중심으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할 수 있는 볼라드를 확대 설치할 것”이라며 “상습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안전 보행로를 만들어 주택가 골목 전체를 걷고 싶은 골목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3-2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