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1~3월 시내 건강원 30곳을 대상으로 불법 식품원료 사용행위를 수사해 12곳을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용금지 야생동물인 고라니를 건강원에 팔아넘긴 업체나 이를 식품원료로 사용한 건강원, 마황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불법조제해 흑염소 등의 중탕에 사용한 업소들이다. 이들은 고라니, 마황 등이 건강원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관들이 건강원 손님으로 가장해 제품을 주문하고 범행 현장을 잠복·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체가 드러났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3-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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