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제 위반땐 ‘개발제한’ 철퇴
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지키지 않은 지자체 6곳에 대해 ‘개발제한’이란 철퇴를 내렸다. 이 지자체들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으로 배출량을 줄일 때까지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도내에서 가장 바빠진 것은 청원군이다. 군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하루 1828.5㎏의 오염물질을 상한선보다 초과해 흘려보내다가 충북에서 유일하게 제재를 받았다. 우선 공장 신축 허가를 신청한 25곳 가운데 미호천 수계 인근 지역에 공장을 지으려던 12곳은 개발제한 조치가 풀려야 공장을 건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수질오염물질 초과량 삭감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예정보다 준공시기를 한두 달 정도 앞당겨 오창하수처리장은 다음 달까지, 강내하수처리장은 10월까지 준공키로 했다. 부용 축산폐수처리장은 11월까지 짓기로 했다.
장미수 군 수질오염총량제 담당은 “청원군의 입지가 좋아 짧은 기간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하는 등 오염원이 급증하다 보니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게 됐다.”면서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올 연말에는 제한대상에서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道, 유치 기업 이탈막기 나서
시는 도심지역 합류식 배수체계도 빗물과 오수를 분리하는 분류식으로 전환한다. 다음 달부터 국비 등 810억원을 들여 오수관로 91.8㎞를 신설하고 가정배수설비 6904곳을 설치하는 공사에 착수한다.
충북도는 청원군에 공장을 지으려다 이번에 발목이 잡힌 업체 12곳 가운데 공장건립이 시급한 2곳에 대해 대체부지를 알선하는 등 기업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맹경재 도 투자정책팀장은 “다행히도 10곳은 제한조치가 풀린 뒤에 공장을 건립해도 괜찮다는 뜻을 전해왔다.”면서 “2곳에 대해서는 증평, 진천, 음성, 괴산지역에 부지를 확보해 안내를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4-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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