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해 말 제정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학교절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주유소, LPG충전소, 문화재보호구역 등 950곳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
시는 매주 토요일 전철역, 버스정류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안내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4-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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