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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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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100명 이상부터 가능

서울 서대문구는 5월부터 19세 이상 200명 이상이어야 가능한 주민감사청구 기준을 100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는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주민들의 연대 서명을 받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단 수사·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이미 감사 중인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지난해 외부 민간 전문가인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출신의 강성구(55)씨를 감사담당관에 임명하는 등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 왔다. 지난 3월 ‘공직자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공무원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해임·파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5월에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면 주민의 행정 참여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5-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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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