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전 단계부터 검토
앞으로 서울시에서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계획 단계부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서울시는 지난 3월 3일부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 1일 위촉식을 겸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별법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들은 인허가 전에 계획단계부터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방재실 설치와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피난안전구역 설치와 피난유도계획 등 적정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위원회가 처음으로 심의한 대상은 현재 공사 중인 지하 6층, 지상 123층, 높이 555m인 제2롯데월드였다.
초고층 특별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재난 관리를 통해 2010년 10월 1일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지난해 7월 5일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진동사고 등 재난 사례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제정됐다. 50층 이상 혹은 높이 200m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모두 134개 초고층 건축물이 있으며 이 가운데 118개는 준공돼 사용 중이고 16개는 공사 중 혹은 허가 중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5-0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