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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손님 수면방해”… 대안학교 폐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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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교육청 “비인가 시설… 청문회 통해 법대로 처리”

러브호텔 운영자가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 때문에 영업에 방해된다고 하자 지역교육청이 청문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학교 교사의 “모텔 때문에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였다.”는 글이 트위터를 통해 확산되면서 교육청과 모텔 측을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2일 경기 파주교육청에 따르면 탄현면 성동리의 S모텔은 지난해 11월부터 파주자유학교가 들어서 손님들이 수면에 방해를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S모텔은 지난해 7월, 학교는 같은 해 11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준공됐다.

파주교육청은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해 중재를 했으나 무산되자 학교가 비인가 시설이란 이유로 최근 청문회 참석 공문을 학교 측에 발송하고 오는 9일 소명을 듣기로 했다. 김희구 주무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인가 절차를 밟도록 안내하고 기회를 줬으나 학교 측이 기간을 지키지 못해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주무관은 “폐교 조치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된 사실이 없으며, 청문 결과에 따라 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들은 “공교육에서 상처 입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 어렵게 설립한 대안학교를 모텔 측 항의를 이유로 폐교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학교는 학생이 모두 68명으로 학부모들이 십시일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 부족 등으로 인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균 학교 이사장은 “학생들의 음악과 체육 활동이 낮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청은 의무교육 불이행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벌금 부과 운운하고 극단적 조치를 취하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인가학교 전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적 시설 기준을 갖추기 어려워 늦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S호텔 측은 주민 14명과 함께 낸 민원에서 “모텔은 학교보다 4개월 앞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축됐으나 학교 측이 손님들과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길을 컨테이너로 막는 등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줘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5-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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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