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배관으로 공공수역에 흘려
울산시는 처리하지 않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폐수처리 업체 S사를 적발해 영업정지 3개월, 폐수배출시설 조업정지 20일, 수질초과배출부과금 268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04년부터 온산공단 일대의 폐수를 위탁처리(하루 처리량 500㎥)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같은 해 11월 24일까지 위탁받는 폐수를 처리하면서 일부만 정상처리하고, 나머지 3만 7726㎥를 가지관(비밀 배출관)을 통해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시는 이 업체에 대해 폐수처리업 영업정지 3개월, 폐수배출시설 조업정지 10일, 수질초과배출부과금 206억원을 부과했다. 울산지검은 이 회사 대표 김모씨를 구속했다.
또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2~23일, 배출량 7100㎥)과 올해 1월(9~18일, 배출량 3062㎥) 시의 단속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시는 이 업체에 개선명령과 조업정지 10일, 수질초과배출부과금 62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 기간에 무단 방류한 폐수는 배출허용 기준을 최고 70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조사 결과 총질소는 3924.084㎎/ℓ(기준 60㎎/ℓ)로 기준치의 65배를, 아연은 189.146㎎/ℓ(기준 5㎎/ℓ)로 기준치의 37.8배를, 용해성 철은 702.13㎎/ℓ(기준 10㎎/ℓ)로 기준치의 70.2배를, 총질소는 기준치의 62.7배, 불소는 기준치의 29.7배를 각각 초과했다.
시 관계자는 “폐수 무단방류는 자연환경을 직접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앞으로도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시에서 부과한 62억원에 대해 검사과정 등에 이의를 제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5-08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