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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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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부패 척결과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청렴 교육 의무이수제도와 부패 취약분야 청렴 교육 의무제도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생애주기별 청렴 교육 의무이수제도는 신규 임용공무원, 승진예정 공직자, 고위공직자 등은 의무적으로 5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인사·예산·회계·계약 등 부패 취약분야 담당자도 5시간 이상 청렴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5-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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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