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청렴 교육 의무이수제도는 신규 임용공무원, 승진예정 공직자, 고위공직자 등은 의무적으로 5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인사·예산·회계·계약 등 부패 취약분야 담당자도 5시간 이상 청렴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5-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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