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서초구는 부당 허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서울시장 등에 유권해석 및 질의를 의뢰한 결과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타당성,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관리청인 서초구에서 판단해 처리하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또 사랑의 교회에서 도로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해 660㎡를 서초구에 기부채납하는 등 도로의 고유기능인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초구가 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랑의 교회 측은 도로점용허가를 전제로 골조공사 등 상당한 공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건물 재설계·재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6-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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