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단 임직원이 청탁 사실을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하면 감사실이 확인·조사에 들어가 청탁자가 민간인이면 경고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게 된다.
청탁자가 공단 직원이면 기관별 윤리경영책임직원이 청탁 직원을 면담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청탁등록센터 운영으로 청탁받은 임직원은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자는 기록이 남는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예방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6-1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