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근로복지공단 ‘청탁등록센터’ 운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근로복지공단은 18일 인사나 이권 청탁, 사건 개입 등 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임직원이 내·외부의 부당한 청탁을 받으면 그 내용과 청탁자를 즉시 등록하도록 하는 ‘청탁등록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청탁의 연결고리를 끊어 공정한 업무수행과 투명한 의사결정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단 임직원이 청탁 사실을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하면 감사실이 확인·조사에 들어가 청탁자가 민간인이면 경고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게 된다.

청탁자가 공단 직원이면 기관별 윤리경영책임직원이 청탁 직원을 면담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청탁등록센터 운영으로 청탁받은 임직원은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자는 기록이 남는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예방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6-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