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색의 향연 ‘서울윈터페스타’, 오징어게임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혁신파크, 일자리 시설 건립 땐 공공기여 최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쟁률 600대 1 ‘DDP 루프탑투어’…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근로복지공단 ‘청탁등록센터’ 운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근로복지공단은 18일 인사나 이권 청탁, 사건 개입 등 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임직원이 내·외부의 부당한 청탁을 받으면 그 내용과 청탁자를 즉시 등록하도록 하는 ‘청탁등록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청탁의 연결고리를 끊어 공정한 업무수행과 투명한 의사결정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단 임직원이 청탁 사실을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하면 감사실이 확인·조사에 들어가 청탁자가 민간인이면 경고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게 된다.

청탁자가 공단 직원이면 기관별 윤리경영책임직원이 청탁 직원을 면담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청탁등록센터 운영으로 청탁받은 임직원은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자는 기록이 남는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예방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6-19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