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시는 낡은 한옥을 개축·대수선할 때 현행 건축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특례를 적용해 건축허가를 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 시의회 상정을 거쳐 이르면 9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낡고 오래된 한옥을 유지보수할 때 건축법령의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 안의 공지 규정 등에 맞지 않더라도 건축허가를 해 기존 한옥 범위 내에서 개축·대수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6-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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