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법원 2차 판정 결과
용인시는 19일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경전철 민간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2627억원을 지급하라는 2차 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금액은 민간시행사인 용인경전철㈜의 경전철 건설사업 투자비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운행을 못해 발생한 손실비용과 금융비용이 포함돼 있다.
국제중재법원은 그러나 용인경전철㈜이 청구한 사업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1890억원과 시가 청구한 부실시공 등에 따른 손해배상 2600여억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0월 1차 판정으로 인한 5159억원 등을 포함해 용인경전철㈜ 측에 모두 7786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추가 지급금에는 사업계약 해지 시점인 지난해 1월부터 이율 4.31%이 적용된다.
시는 용인경전철㈜에 지급해야 할 비용 중 실제 투자공사비 부분 5100여억원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하고, 2차 판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2600여억원은 재협약을 통해 민자투자금으로 전환, 30년간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시가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경전철 개통을 계속 미루자 지난해 1월 사업계약을 해지한 뒤 국제중재법원에 투자자금 회수 및 손해배상에 대한 중재를 신청해 이 같은 판정을 얻었다.
용인경전철㈜과 재협약하고 경전철 개통을 준비 중인 시는 연말까지 모든 준비작업을 마치고 내년 1~3월 시범운행을 거쳐 4월 정식 개통할 방침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6-2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