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다기능 비접지 보안등’ 특허에 대해 최근 지역의 보안등 업체인 ㈜다노테크와 전용실시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달서구는 이 계약을 통해 앞으로 5년간 3억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는다.
이 특허는 구 건설과에 근무하는 최영환(43)씨가 보안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명한 직무발명 기술이다.
보안등의 램프를 고정하지 않고 아래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등의 갓은 덮개를 통해 한쪽을 열거나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램프를 위로 움직여 고정하면 빛이 많이 퍼지게 돼 밤길이 더 훤해질 수 있는 반면 주택 쪽으로 향하는 보안등의 갓을 덮어 집안으로 빛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보안등이 너무 어두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불빛이 인근 주택까지 들어가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해결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초 이 보안등을 특허청에 출원, 등록했다.
조기태 구 경제환경국장은 “특허 출원된 제품이 생산돼 수익이 발생하면 구와 특허 출원자가 50%씩 나눠 가진다.”며 “구가 누구나 발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6-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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