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문제 등 법원 지적 반영… 조례 개정 추진
법원 판결로 휴일 영업을 재개한 서울 강동·송파구 지역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이르면 2개월 후부터 다시 영업 제한 및 의무휴업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강동·송파구를 비롯한 서울시 각 자치구는 사전 고지, 이의 신청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
또 구청장 재량권 보완을 위해 영업 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구청장이 ‘명해야 한다’고 확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은 ‘명할 수 있다’ 정도로 바꿀 계획이다.
권 실장은 “재량권을 인정하도록 조문을 바꾸더라도 월 2회 의무휴업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2개월쯤 후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다시 영업 제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지난 22일 영업 시간 제한이 부당하다며 롯데쇼핑 등이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지난 24일부터 이 지역 대형마트들은 일제히 휴일 영업을 재개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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