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상이군경이라면 장애인 등록을 안 해도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이 등급에 해당하면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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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립유공자는 애국지사 본인·순국선열 유족·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은 10%의 가산점을, 애국지사 가족·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은 5%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엔 국가유공자 본인·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 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은 10%의 가산점을, 국가유공자 가족 등은 5%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 밖에도 고엽제 후유증 환자 본인은 10%, 가족은 5%의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2-07-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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