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올해 초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5년간 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인 경우에 한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학생에게 불리한 내용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기록도 외부 공개를 금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활동 등 낮은 수준의 처벌까지 기록이 남을 경우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의 이런 방침이 훈령 위반이라며 제재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7-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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