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일부 골프장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방세 체납 사례가 속출해 지난달 현재 골프장 5곳의 재산세 등 체납액이 54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 265억원의 20.1%를 차지한다. 도는 이들 골프장이 독촉을 해도 징수가 여의치 않자 채권 확보 차원에서 4곳은 부동산, 1곳은 매출채권을 각각 압류했다.
도 관계자는“앞으로 관허사업 제한과 함께 공매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 정식 개장한 골프장은 모두 29곳에 이른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