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동 통폐합 제도개선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진구가 현재 통폐합 대상으로 고려한 곳은 전포 1·3동과 가야1·3동, 당감 1·3동 등 주민 수가 1만명 이하인 지역이다. 구는 이곳들을 통폐합하면 5년간 5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2009년 전국 각 지자체에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지침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통폐합을 강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기득권층의 반발에 부딪히며 번번이 무산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행정동의 설치 요건을 규정하는 조문은 없다.
나아가 설치 요건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이 미달될 경우 동을 폐지하거나 해당 동에 행정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통폐합 관련 규정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동 통폐합을 강행할 수 있는 법규범이 없어 기득권층의 반발로 통폐합 시도가 흐지부지돼 제도개선 건의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