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추진하는 ‘귀어인 지원 조례 제정 방안’은 창업자금 2억원, 농가주택 구입 및 수리비, 전남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을 마련해 다음 달 12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8-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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