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지방국세청 성실사업자 선정 ‘엉터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유흥주점 대표 등 273명 잘못 선정

부산지방국세청이 유흥주점 대표 등을 성실사업자로 선정해 5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업무를 감사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0~2011년 부산지방국세청 담당 16개 세무서에서 선정한 성실사업자 2만 1650명을 조사한 결과 선정할 수 없는 업종인 유흥주점 대표, 부동산 임대업자 등 273명이 성실사업자로 잘못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성실사업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관리를 성실히 한 납세자를 5년간 정기 세무조사에서 빼 주는 제도로 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선정 대상이 아니다.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장기계속 성실사업자로 잘못 선정된 273명이 앞으로 정기조사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지 않도록 성실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창원세무서가 2008년 1월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매립지를 선박건조 업무로 사용한 업체로부터 9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공유수면을 메운 이 업체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9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즉시 징수하라고 조치했다.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해 과도한 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 10억여원을 덜 내고 세액공제액 66억여원을 더 이월 받은 업체 76곳도 이번 감사원의 감사로 적발됐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9-01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