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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불법시설물 지자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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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관리 주체가 되레 훼손 자행”

문화재청이 독도에 설치된 불법 구조물<서울신문 2012년 8월 28일자 14면>과 관련, 경북도와 울릉군을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6일 “경북도와 울릉군이 법을 어기고 독도에 구조물을 설치한 만큼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문화재를 보호·관리해야 할 주체가 오히려 훼손을 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고발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행정명령을 불이행한 관계 기관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경북도와 울릉군이 오는 20일까지 불법 구조물 철거 및 원상 복구와 관련한 결과를 통보해 올 경우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고발 시기 및 대상자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달 21일 경북도 등에 독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없이 불법 설치한 구조물 일체를 철거한 뒤 원상 복구하고 그 결과를 9월 20일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문화재청은 또 이날부터 경북도 등이 독도에 불법 설치한 구조물 이외에 또 다른 불법 구조물이 있는지 등에 대해 현장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북도 고위 관계자에게 불법 구조물의 설치 경위를 묻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맹형규 장관이 김관용 경북도지사에게 불법 구조물의 설치 경위를 묻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북도 측은 “행안부 차관이 경북도 행정부지사에게 유감을 나타낸 사실은 있지만 장관이 도지사와 직접 통화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지난해 7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예산 1억 1000여만원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북도기 및 울릉군기 게양대, 태극문양 기단(바닥석, 지름 5m), 호랑이 조형물, 경북도지사 명의 표지석 등을 불법으로 설치해 물의를 빚었다. 게다가 경북도 등은 같은 해 독도 국기게양대 설치와 관련해 문화재청에 준공 허가를 신청하면서 서류 사진에는 불법 구조물을 모두 삭제한 채 국기 게양대 1기만 설치한 것으로 조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도 독도 표지석 설치를 앞두고 국기게양대 설치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허가를 내줬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예산 2000여만원을 들여 독도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 일체를 철거했다. 지난달 19일 독도에 사상 처음 설치된 이명박 대통령 명의의 ‘독도 표지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불법 시설물들을 걷어낸 자리에는 데크를 설치해 원상 복구했으며, 조각가 홍민석(44·인천)씨가 디자인한 호랑이상(높이 1m, 길이 2.5m, 무게 350㎏) 등은 울릉도로 옮겨 이달 중 개관 예정인 안용복기념관에 설치할 계획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9-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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