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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차로 꼬리물기’ 꼬리 잡는다… 20일부터 4대 근절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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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5㎞이하땐 적색신호/신호등, 교차로 전방으로

교차로 교통정체의 주범인 ‘꼬리물기’에 대해 서울시가 뿌리 뽑기에 나선다.

꼬리물기란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뀐 뒤 다른 방향의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다. 시는 20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교차로 꼬리물기 4대 근절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로 정지선 준수율이 80.9%로 전국 평균(81.8%)에도 못 미치는 데다 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꼬리물기로 인한 극심한 정체가 주변 간선도로 전체 정체로 이어져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교차로 꼬리물기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시간, 유류, 환경오염 비용 등을 감안하면 연간 751억원에 이른다.

우선 차량 몰림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신호운영방법인 ‘앞막힘 제어기법’을 도입한다. 교차로 전방 30~60m 지점에 정체여부 검지기를 설치, 시속 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적색신호를 부여해 차량 유입을 막는다. 충무로역~퇴계4가(퇴계로)와 홍익상가~영등포 전화국(제물포로)에서 시범 운영한다. 둘째, 신호등 위치를 기존 ‘교차로 건너편’ 후방신호등에서 ‘교차로 진입 전’ 전방신호등으로 조정한다.

기존엔 운전자들이 황색신호가 들어오는 순간에도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차로를 지나면 신호를 볼 수 없어 정지선을 준수해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세종로 사거리~흥인지문(동대문)까지 2.8㎞ 구간 8개 교차로에 전방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셋째, 현재 현장단속을 통해서만 벌금 3만~5만원을 물리지만 앞으론 불법주정차나 속도위반처럼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적발될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 한다. 시와 서울경찰청은 CCTV를 통한 단속을 도로교통법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근본적 문제인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09-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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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