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조례 부적절” 해석
24일 법제처에 따르면 최근 단체장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로당 회장과 읍·면 분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묻자 법제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제처 의견 제시는 구속력이 없는 ‘자문’ 성격이지만 향후 정부의 유권해석이나 정책 지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제처는 법률이 ‘법인’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개인’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어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해당 조례를 도입한 지자체들은 법제처의 해석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모 지자체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상위 법령에 ‘경로당 회장 등 관계자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조항은 없지 않으냐.”면서 “조례 제정 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9-2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