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서울도 ‘모두의카드’… 청년혜택 만 3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에서 주차 어디에 하지? 공영주차장 25곳 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 어린이라면 ‘박,캉스’ 떠나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왕산서 로맨틱 불꽃크루즈 볼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 위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제처 “조례 부적절” 해석

경로당 회장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위법이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노인 활동비 지원 조례를 놓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법제처에 따르면 최근 단체장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로당 회장과 읍·면 분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묻자 법제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제처 의견 제시는 구속력이 없는 ‘자문’ 성격이지만 향후 정부의 유권해석이나 정책 지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제처는 법률이 ‘법인’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개인’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어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해당 조례를 도입한 지자체들은 법제처의 해석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모 지자체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상위 법령에 ‘경로당 회장 등 관계자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조항은 없지 않으냐.”면서 “조례 제정 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9-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휴가 중 청년 찾은 오세훈…“부모 형편에 꿈 작아져

서울런 회원·대학생 멘토 80명과 소통 무더위 쉼터·성수대교 점검 등 현장 일정

성동에는 ‘청렴 DNA’가 있다[현장 행정]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

재개발 지연? 용산에선 어림없다

자치구 첫 갈등관리조정관 위촉 김경대 청장 “정비사업 차질없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