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부모가 행복한 도시 원주… 아동보육 분야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헬스케어·천연물·항체… K바이오헬스 메카 꿈꾸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살기 좋은 도시 영월… 정책 다각화로 인구 감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 무관심에… 40개 시·군, K패스 ‘교통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13개 광역지자체 면세점 1곳씩 허용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부산·제주 제외… 中企 대상

서울, 부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세종시 제외)에 시내 면세점이 들어선다. 관세청은 5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시내 면세점은 서울(6곳)과 부산(2곳), 제주(2곳) 등 시내 면세점이 설치된 지역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다. 관세청은 광역단체별로 1개씩 허용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중소·중견 기업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지방 공기업 포함)은 제외됐다.

신규 시내 면세점은 공공성이 강화된다. 매장(331㎡ 이상)과 창고(66㎡ 이상) 등의 기본 조건과 함께 매장 면적의 40% 또는 825㎡ 이상을 국산 제품과 지역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전용 매장으로 설치토록 했다.

희망자는 특허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갖춰 다음 달 4일까지 사업지 관할 세관에 접수하면 된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 방문객과 관광 인프라 등 주변 여건, 사업 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 역량 등을 심의해 이르면 연말까지 사전 승인 여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석환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국산품 비중을 강화해 소비 조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11-06 8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