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군 분담… 출구전략 마련
도는 5일 현재 도의회에서 심의 중인 조례 개정안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44개 뉴타운 구역과 40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매몰 비용은 운영비와 인건비 등 사용 비용이다.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그러나 분담 비율을 놓고 도와 도의회, 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도는 인구 50만명 이하 시의 경우 70%의 지원액을 도비 30%·시비 40%로 분담하고, 50만명 이상 시는 도비 20%·시비 50%로 분담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지역은 자신들의 분담 비율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영주(고양4·통합진보당) 도의원은 “도와 뉴타운이 추진 중인 7개 시 담당자, 도의원 8명이 모여 매몰 비용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나 상당수 도의원과 시 담당자가 도의 분담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내년 본예산에 매몰 비용 39억원을 편성한 만큼 경기도도 즉각적으로 매몰 비용 예산을 마련하고 분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된 경기 지역 뉴타운 구역에서 사용한 사업 비용은 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