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m 구간에 단속반원 고작 4명
금연거리 지정이 잇따라 확대되고 있으나 단속은 겉돌고 있다. 14일 대구 중구에 따르면 구는 한일극장에서 중앙치안센터까지 동성로 292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지난 8월부터 단속에 들어가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그동안 단속 건수는 279건에 이른다. 하지만 8월 94건이던 단속 건수가 지난달 절반 이하인 45건으로 줄어들었고 이달 들어서는 현재까지 16건에 불과하다.
더구나 단속반을 피해 골목이나 인근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동성로와 연결된 샛길의 건물 구석구석에는 담배꽁초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다. 단속반원이 움직일 때는 골목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좁은 골목길은 다니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특히 인근 2·28기념중앙공원은 흡연 해방구나 마찬가지다. 공원에는 ‘흡연 금지’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렸지만 20~30대 젊은 층은 아랑곳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28기념중앙공원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내년 2월까지 금연 홍보 활동을 한 뒤 3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흡연자들 스스로 간접 흡연의 피해 등을 생각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12-1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