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토부에 권고
앞으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인 혼합단지의 공동대표회의에는 의무적으로 양측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혼합단지 및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개선안에 따르면 혼합단지에서는 양측이 같이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관리사항을 공동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2-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