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와의 전쟁’ 나선 서울시… AI·IoT 결합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 개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재정비계획안 주민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안전 통행”… 도로열선 31곳 설치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분양·임대아파트 혼합단지 공동대표회의 의무 구성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국토부에 권고

앞으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인 혼합단지의 공동대표회의에는 의무적으로 양측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혼합단지 및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한 단지 안에 분양 및 임대주택을 혼합하는 방식의 주택공급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주택관리 규정에는 이런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갈등이 잦았다.”고 개선안 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공동주택 관리 방법은 ‘주택법’(분양)과 ‘임대주택법’(임대)으로 양분돼 혼합단지는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할지 명확하지가 않다. 권익위는 “특히 분양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상 부여된 관리의결권을 내세워 임대주택 임차인을 참여시키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혼합단지에서는 양측이 같이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관리사항을 공동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2-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