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마포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그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옛 청사부지 3588평 가운데 648평이 학교법인 한양학원 소유라는 말을 들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유지에 청사를 지었을 리 없다고 본 그는 즉시 옛 청사 건립 당시 서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건립한 지 30년도 넘은 터라 관련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전담팀을 꾸렸다. 청도문서고로 보냈지만 역시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김 부구청장은 직접 당시 일했던 공무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한 퇴직공무원한테서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다. 놀랍게도 문제의 부지는 한양학원이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땅이었다. 김 부구청장은 2009년에는 청도문서고와 서울시 도시계획과 서고에서 관련자료도 발견했다. 결정적으로 한양학원이 마포구에 제안했던 1977년 5월 5일 자 공문을 찾아냈다. 제안서에는 성미산에 위치한 한양학원 소유 임야 6000평을 개간해 절반은 청사 부지로 공여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게 해 달라는 청원서였다. 결국 기부채납 당시 업무 착오로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김 부구청장은 “개인적으로는 32년 공직생활의 대미를 장식하는 보람이지만 행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고 두고 곱씹어 봐야 할 게 많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문서보관소가 서울에 있다거나, 문서목록만이라도 전자파일로 정리가 돼 있었다면 애초에 이렇게까지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건립계획을 발표한 서울기록원이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중추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2-12-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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