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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자사업 ‘심의·시의회 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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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같은 불합리 계약 방지 의도…용역 등 일반계약은 사후 담보 책임 연장

서울시가 민자사업이나 일반계약을 추진할 때 사전검증과 사후책임을 강화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지하철 9호선이나 세빛둥둥섬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계약·협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일반계약,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3개 계약·협약 분야별 가이드라인인 ‘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먼저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 방식 사업에 대한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의무화했다. 의사결정 내용을 공개해 행정절차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시가 발주한 민간 위탁사업은 382건이며, 관련 예산만도 1조 119억원에 달한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된 민간투자사업의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운영비 집행내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한 표준 협약서를 마련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한다.

용역, 물품, 공사 등의 일반계약은 분야별로 사후 담보 책임을 연장하거나 신설하는 등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시는 계약이나 협약 체결 전에 법률·재정 측면에서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 지를 검증하려고 변호사와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계약심사단을 발족했다. 특히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경영평가를 협약사항에 명확히 포함해 일정 점수(전체 배점의 60%) 이하는 무조건 민간위탁사업 재계약에서 탈락시키도록 했으며, 수탁기관의 정규직 비율이 25% 이하면 재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분야도 주요 배점항목에 넣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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