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리 기본방향 마련
서울시의 방안에 따르면 한강 주변 10곳의 전략·유도정비구역 가운데 여의도 구역에 한해서만 아파트 재건축 때 50층까지의 고층 개발이 허용되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잠실지구의 경우에는 역 주변의 비주거용은 50층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주거지역은 35층까지만 허용된다. 또 한강변 일대의 용도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이 확정되면 한강변 최고 층수가 제한돼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 전 시장 때 통합 개발 원칙 때문에 개발할 수 없었던 지역도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개별적, 단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면서 “35층도 충분히 높으며 이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방안을 토대로 25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2월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한강변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용역 발주할 계획이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1-2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