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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35층 이하로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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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리 기본방향 마련

서울 한강변의 재건축 아파트 층수가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한강변 관리 기본방향’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의 방안에 따르면 한강 주변 10곳의 전략·유도정비구역 가운데 여의도 구역에 한해서만 아파트 재건축 때 50층까지의 고층 개발이 허용되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잠실지구의 경우에는 역 주변의 비주거용은 50층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주거지역은 35층까지만 허용된다. 또 한강변 일대의 용도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이 확정되면 한강변 최고 층수가 제한돼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 전 시장 때 통합 개발 원칙 때문에 개발할 수 없었던 지역도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개별적, 단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면서 “35층도 충분히 높으며 이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방안을 토대로 25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2월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한강변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용역 발주할 계획이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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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