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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동생 불법증축 관련 공무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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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3명 정직·감봉 처분

경기도는 15일 하남시가 전임 김황식 시장 재임 때 불허가 처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을 현 이교범(61) 시장 취임 후 편법허가<서울신문 1월18일자 12면, 22일자 14면>한 것과 관련, 공무원 3명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허가 업무를 맡았던 A팀장(6급)과 B주무관(7급)은 정직 2개월, 부서 책임자이자 최종 결제자인 C과장은 감봉 1개월에 처해졌다. 이 시장은 도에서 징계의견서를 받는 대로 징계 발령을 내야 한다. A팀장과 B주무관은 정직 기간 동안 급여가 3분의2 감봉되고 2년 동안 승진할 수 없으며, C과장은 한 달 급여가 3분의1 줄고 13개월 동안 승진이 안 된다.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과 6급 이하 중 중징계 대상자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징계한다.

앞서 감사원은 “그린벨트에서는 공장 증축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농지 또는 임야를 형질변경해 새로운 대지로 조성할 수 없으나 시가 이 같은 법규를 무시하고 D실업이 허가 신청한 창우동 318-3 일대 공장 증축의 건을 허가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신문은 1월 18일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용하면서, 시공을 맡은 D종합건설의 대표이사는 현 시장의 친동생이라고 보도했었다. 또 1월 22일자에서는 “D실업이 편법 증축한 공장을 준공 후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불법으로 추가 신·증축한 사실도 있다”며 후속보도했었다.

한편 D실업은 이날 현재 불법 신·증축한 부분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D실업을 다음 주 초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5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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