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조달청 이달부터 사용료 적정 여부 등 확인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를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감경하거나 무상으로 양도 또는 장기 임대하는 것으로 현재 169개 법률에서 195개 특례가 규정돼 있다.이번 점검은 국유재산 특례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국유재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이달부터 10월까지 확인하게 된다.
재정부와 조달청 합동점검반은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령 위반 시에는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특례운용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유재산의 유상 사용원칙을 확립하는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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