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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짝퉁’ 판매업자 21명 첫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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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야간 집중단속 ‘구찌’ 등 35억 상당 물품 압수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3일 ‘짝퉁’ 명품을 판 업자 21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 시가 35억원에 이르는 물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와 상표법 침해 관련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넘겨받아 단속을 벌였다. ‘짝퉁’ 판매업자를 형사입건한 것은 처음이다.

시는 지난 2~3월 시내 주요 관광지인 중구 명동, 남대문·동대문시장, 용산구 이태원 등지에서 야간 집중단속을 펼쳤다. 시가 압수한 물품은 위조 가방과 안경, 벨트 등 24개 품목 144종 4266점이다. 위조상품을 방치하고 잠적한 4건에 대해서는 압수하고 가판대를 철거했다. 압수한 상품은 특허청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브랜드별로 권리를 위임받은 국내 상표보호 대리인으로부터 감정받아 위조 여부를 판단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위조 상품 제조·운반·판매책으로 짝퉁 판매망이 점조직화되고 있어 실질적인 운영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품목별로 보면 가방은 루이비통·구찌·샤넬·프라다·버버리 순으로 도용률이 높았다. 시계는 까르띠에·샤넬·프랭크뮬러·구찌 순이었다. 머플러 역시 루이비통이 가장 많이 도용됐고 버버리·샤넬·에르메스 순이었다. 안경은 톰포드·마크제이콥스·프라다·크리스찬디오르·샤넬 순으로 많이 도용됐다. 압수한 물품은 전량 폐기된다.

국내 위조 상품 제작·판매는 단속 강화에 따라 2009년부터 감소하다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암시장 전문조사 사이트 ‘하보스코프닷컴’에 따르면 우리나라 위조 상품시장 규모는 세계 11위다. 적발된 위조상품 판매업자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3∼7년, 또는 3000만∼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3-04-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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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