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주택’ 7만 4000가구 2030년까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 합계출산율 2년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최대 100만원 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산림복지 꺼낸 노원… 숲의 진수 온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사회, 분재원 농가에 5억8700만원 배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환경분쟁조정위 “경마장 결빙 막으려 소금 뿌려 피해”

경마장의 결빙을 막기 위해 뿌린 소금 때문에 피해를 본 분재원에 한국마사회가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과천 경마장을 운영하는 마사회가 경주로의 결빙 방지용 소금 때문에 생긴 지하수 오염으로 피해가 생긴 농민 6명에게 5억 87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을 조사·심의한 위원회는 ▲관수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 농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250㎎/ℓ)을 초과하고 ▲경마장에서 유입되는 소지천 염소이온 농도가 120~1400㎎/ℓ로 높은 것은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 때문이라는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분재재배 농가도 대체관정 개발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분재원을 운영한 것은 피해자 과실로 인정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4-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운 주민 없도록”… 도봉, 예방 중심 마음건강

2호 마음편의점 간 오언석 구청장

등하교 지킴이 성북,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구청·종암경찰서 등 50명 참여 17개 초교에 지도사 65명 배치

“역대 최대 지원”…영등포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3

지난해 대비 88억원 증액, 2%대 저금리 대출

서울서 가장 뜨거웠던 강서의 ‘희망온돌’

전년보다 32억 증가한 80억 모금 목표액의 3.2배… 역대 자치구 1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