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성과급 지급규정 강화
공무원연금공단은 자금운용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자금운용 전문직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이 지난해 8월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성과급 지급 기준을 높이고 성과평가를 심의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공단 자금운용 전문직은 금융자산의 평균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만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제한됐다. 공단은 여기에 기금의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같은 기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성과급을 줄지 말지를 판단하는 성과평가위원회는 외부 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3대 연기금 가운데 5년 연속으로 최하위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성과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성과급 평가지표를 실제 운용실적을 중심으로 바꿔 주관적인 정성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실제 시장의 기준지표와 비교한 상대수익률 지표를 확대했다. 또 자산운용시스템도 정비해 외부 전문인력을 교체하고 자산운용위원회의 외부전문가 풀(Pool)단도 24명에서 42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더불어 대체투자 부문의 손실이 수익률 악화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따라 대체투자 지침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했다. 공단은 기존 분양주택사업도 부동산 경기 하락을 고려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세종시와 도청 이전지역 등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분양주택 사업예산도 지난해보다 1201억원이 감소한 1452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지난해 공무원연금 금융자산 평균 투자잔액은 4조 6507억원으로 1620억원의 운용수익을 거둬 3.5%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4-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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