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차량 자진 이동 유도… 문자 못받아도 단속은 그대로
불법 주·정차로 단속용 CCTV 카메라에 차량이 포착되면 전산망에서 차량번호를 조회해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방식이다. 구는 불법 주·정차로 단속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단속 위험 여부를 통보함으로써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에는 107대의 불법 주·정차로 단속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적발 건수는 3만 5000건에 달한다. 구는 단속 구간에 차량이 진입하면 바로 문자를 발송하고 5분이 경과하면 실제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 이 서비스는 단속 예고일 뿐 문자를 못 받았다고 해서 단속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5-01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