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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부담 없다던 정부약속 공수표” “추경 통해 부족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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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입장차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입장이 갈라진 출발점은 지난해 9월 13일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 중앙부처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임원단 간담회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김 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가 “보육료 지원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했지만 두 가지 불씨를 남겼다. 하나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주요 시책과 제도 변경을 결정할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육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대목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국회와 정부, 지자체들은 지방비 부담 증가분 7241억원 가운데 77.7%인 5607억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정했다. 추가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긴밀히 협의가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서울시는 20%에서 40%로 늘려주고, 다른 지자체는 50%에서 70%로 올려주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김상한 서울시 예산과장은 19일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고 2013년도 서울시 예산을 2012년도 정부예산안 수준으로 편성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소득상위 가구가 많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예산 부담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다른 지자체의 국고보조율은 50%로 하면서 서울시에 대해서만 국고보조율을 20%로 낮게 책정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만 0~2세 무상보육을 시작했다가 지방예산 부족 사태를 겪은 이명박 정부는 예전처럼 소득에 따른 보육료 지원으로 후퇴시키려 했다. 하지만 국민여론과 국회의 압력에 밀려 ‘0~2세 소득상위 30% 보육료 미지급’과 ‘소득 상위 30% 가구 양육수당 미지급’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2013년도 정부예산안은 이 기준에 따랐고, 지자체들도 대부분 이에 맞춰 예산집행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공약이었던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무상보육을 위해 지자체는 국비 3조 4792억원에 대응해 매칭펀드식으로 3조 4599억원을 편성해야 하지만 실제 편성한 것은 2조 4995억원에 불과하다. 보육료 4832억원과 양육수당 4732억원이 부족하다. 여기에 국회에서 지원하기로 한 5607억원을 감안하더라도 부족액은 3957억원이나 된다. 특히 서울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으로 각각 5368억원과 2215억원을 편성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3741억원과 316억원만 편성했다. 서울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7월부터는 보육료 부족 사태를 겪게 된다.

이미 지난해 11월 13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속속 24개 구청장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중앙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소득 하위 70% 지원안대로 하면 자치구 부담은 930억원이고, 거기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전 계층 지원안대로 하면 추가 부담이 2320억원에 이른다”면서 “현실적으로 무상보육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해 내년 상반기중에 보육료가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지방비 부족 예산을 확보하도록 자치단체들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서울시 한 자치구 재정국장은 “추경을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재원이 30억원가량인데 그걸로는 무상보육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자치구 관계자도 “추경은 고사하고 이미 편성해 놓은 예산을 삭감하는 ‘감추경’을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5-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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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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