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시와 구·군 담당공무원 18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 병상 100개 이상 일반·요양 병원 145개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였다.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담당 구·군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의료폐기물 보관 시설이 불결한 6개 병원을 적발, 현지시정 조치했다. 또 폐기물 처리 수탁업체 변경사항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A병원은 고발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했다.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사용 개시일을 기재하지 않은 B병원 등 4개 병원, 의료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별, 상태별로 구분해 보관하지 않은 C병원, 의료 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해 보관한 D병원 등 모두 6개 병원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담당 구·군에 통보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6-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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