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외국인 ‘바가지’ 뿌리뽑기… 10명 미스터리쇼퍼로 단속
구는 명동과 동대문패션타운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된 단속 및 신고 안내 현수막을 걸었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 행위로 적발된 ‘택시’와 ‘콜밴’ 등에 대해서는 120다산콜센터 민원신고를 통해 차량등록지 구청에서 행정 처분을 받게 할 계획이다.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택시에 대해서는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한다. 윤종수 교통행정과장은 “국내 택시 요금을 잘 모르는 외국인을 상대로 모범택시보다 10배 많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택시의 바가지요금을 뿌리째 뽑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6-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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