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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 과세에 “소송 불사”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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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003년 세금 환급 사안… 채무 감축에 찬물”

서울시가 SH공사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 예고에 발끈하고 있다.

17일 서울시 산하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 2840억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 통지서를 받았다. 박원순 시장도 최근 시 내부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려 “시의 채무 감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 외부적 장애가 있지만 (채무 감축) 목표를 달성해 보자”고 했다. 국세청은 SH공사가 시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수령, 정산한 사업비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2400억원을 부과했다. 임대주택 위탁 수수료 310억원, 공사 소유의 임대주택 수선 비용 40억원, 은평프로젝트파이낸싱(PF) 토지 대금 할부 이자 25억원, 택지 조성 공사비 등 65억원도 징수키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김용복 시 기후변화정책관은 “특히 집단에너지사업은 공공에서 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계약 대행과 요금 징수 업무만 SH공사에 위탁했을 뿐 사실상 시의 사업”이라며 “2003년에도 이런 이유로 이의신청을 해 세금을 환급받았는데 똑같은 건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6-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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