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내년까지 ‘경찰 민원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민원서류 26종을 경찰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경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연간 범죄경력조회서 153만건, 각종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22만건 등 수요가 많다. 하지만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함도 컸다.
민원서류를 발급 과정을 간편하게 하는 한편, 법정 처리 기간도 크게 단축한다.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처리는 60일에서 30일로,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는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현재도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한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분실신고, 실종아동 신고 등 5개 민원은 스마트폰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경찰 민원서식을 정부 표준 양식으로 바꾸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지방경찰청에서만 접수하던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등 민원 7종은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접수하도록 해 민원인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수수료 50%↓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작해 2015년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600원에서 300원으로 50% 낮아진다.
안전행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 외국인 등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7-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