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운영비 국비 지원” 환경부 “지방비로 충당해야”
11일 경북 구미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전국 7개 권역에 건립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전시, 체험, 교육 등의 방식을 통해 시민의 인식을 전환하고 녹색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경기 수원시), 동남권(부산시 북구·경남 김해시), 강원권(원주시), 충청권(청주시), 호남권(전남 담양군), 대경권(구미시) 등이다. 곳당 건립비는 15억~150억원씩, 총 500억원(국비 및 지방비 각 50%)이 들어간다.
그러나 곳당 연간 3억원 안팎의 운영비 확보 문제로 차질이 예상된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국가 사무인 기후변화 관련 업무시설 운영에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자체 운영비를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안’ 제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류했다. 교육관의 연간 관리·운영비 3억 2000만원(추정액) 가운데 2억 30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조건인 데다 나머지 9000만원도 국·도비 지원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성현(도량·선주·원남동) 구미시의원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교육관의 건립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은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함께 잘못된 관행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운영비 전액은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방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을 앞두고 운영비의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공모사업으로 건립되는 해당 지자체의 시설물로, 운영비를 국비 지원할 근거가 없다”면서 “운영비 확보가 어렵다면 입장료 징수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